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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4 22:48
혼자서도 특허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특허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변리사를 찾아 가셔야죠.
돈 벌기 위한 특허는 claim을 잘 쓰는 것이 첫번째인데 이런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비용도 꽤 들 테니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특허신청을 하세요.
11/07/15 06:59
변리사입니다. 특허를 받기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하고, 특허출원시에 발명의 내용 등을 담은 문서를 명세서라고 하며, 특허를 받는 것을 등록된다라고 말합니다.
올라갈팀은올라간다님 말씀처럼 특허출원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시게 되면 명세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요건을 만족하게 작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제대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위 댓글에서 claim, 명세서의 일부로서 출원하는사람이 받고자 하는 권리범위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특허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싶은 아이디어는 95%이상의 확률로 이미 특허등록되어있거나 공개(공개된 기술은 타인이 등록받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되어 있습니다. 사무소에 찾아가시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www.kipris.or.kr 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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