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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26 08:49
저기 가장 정확한것은 병무청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줍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건데요..
05/09/26 09:28
280. 녹내장
가. 시야결손 및 시신경 변화가 없으나 안압이 높은 경우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7급 (2) 치료경력이 있으며 추적관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3급 나. 시야장애는 없으나 시신경유두부에 변화가 있는 경우(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을 3월 이상의 간격으로 3번 촬영하여 진행이 확인된 경우):3급 다. 시신경 망막섬유층 이상 또는 시신경변화를 동반한 시야장애 (1) 특징적인 녹내장 시야장애가 아닌 비특이적 시야장애를 보이는 녹내장:4급 (2) 중심시야 검사(Central 30 - 2 V/F test)상 녹내장성 시야장애를 2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경우:5급 라.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4급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 :5급 281.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 3회 이상 일관된 경우에 한한다) 가. 중심시야 30°에 시야장애가 없거나 1/4맹 미만의 경우 :4급 나. 중심시야 30°이내 축소시 또는 1/4맹 이상의 시야장애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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