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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8 13:27
해외영업 종사자입니다.
회사마다 Letter 문서 양식이 있을거에요(일반 e-mail 아님) 그걸로 거래처 사람들 이름과 회사 등 신원을 확실히 할수 있는 것들을 적구 비지니스 미팅을 위해 초청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대사관을 거칠 필욘 없는걸루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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