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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5 19:25
헌법은 국가 정치 체제 등을 규정한 기본법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과 국민의 기본권 등이 대상이 됩니다.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법률은 국가의 기본적 동일성이 아닌 국회에서 의결만을 거쳐 제정됩니다. 삼부(입법, 사법, 행정)의 구체적 운영을 포함한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모든 국민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율합니다. 개정시 차이점은 법률은 국회의 의결 후 대통령의 공포만을 거치고, 헌법은 국회 의결 -> 대통령의 국민투표 공포 ->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문제에서 답을 고르실때는 선택지문 내용을 중요도(국민투표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가)를 감안해서 고르시면 되겠네요. 2010년 수능문제라고 하시니 고등학생이신거 같은데, 헌법과 법률을 전부 외울수는 없습니다.;; 대충 헌법의 예로 나오는 지문들을 정리하셔서 외우시고 그 외는 법률로 판단하는게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 같네요.
11/06/25 19:35
정치 아니면 법과사회를 공부하시는거 같은데,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잘 모르지만 간략히 아는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헌법은 모든 법률의 최상위 법률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헌법과 \법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게 있을까 싶네요. 헌법과 관련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과 나머지 법규범은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에서 하는 정도 밖에 떠올려 지지 않네요. 문제 1안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법규명령 제정)과 각 부 장관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유고시 국정을 대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률안 제출권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직선제로 의해 선출하며,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을 운영합니다. 또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제출권 등 국회에 대한 견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장관이나 총리의 임명을 할 권한을 가지며 비상사태시 위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긴급명령과 계엄선포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구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좀 더 있는 성격에 기반해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2안은 정/부통령 4년 중임 직선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국무장관이 하는것 정도밖에 잘 알지 못해서 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하네요.
11/06/25 20:04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분립을 기술하고 있는 최고의 법입니다.
정치 문제인듯 싶은데 정치과목에서 나오는 법은 아마도 십중팔구 헌법이겠지요. 1안은 이원집정부제이구요. 2안은 미국식 정통 대통령제 입니다.
11/06/25 20:05
그냥 헌법 한번 훑어보세요.
아 이런 내용이 헌법이구나 아시게 될겁니다. 헌법은 개략적이고 법은 그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백번 말로 설명해도 본인이 한번 읽어보고 느끼는게 더 쉬울거에요. 그리고 나서는 확인하는 의미로 기출지문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 외우라는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가 기출되었지.. 정도) 지문은 헌법이고 문제는 헌법 개정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 같네요.
11/06/25 20:18
1안이나 2안이나 둘 다 헌법개정사항이네요. 1안은 이원집행부제에 대한 설명인듯하고요.
1안과 2안에 있는 내용 모두를 다 알필요는 없습니다. 사법시험처럼 헌법조문을 다 외우라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실질적의미의)헌법의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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