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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18 23:12
할머니가 집 주인이시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곧장 열고 나오시는 것도 찍혔다면 결백은 명백할텐데 어느정도까지 찍혔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설사 나오는게 안 찍혀도 학생신분이고 별다른 전과도 없는데다가, 지문 등의 증거도 남을 리 없으니 무혐의로 처리될 듯 합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있으면 그건 애당초 논외이고요.
허나 할머니가 도둑이었다면 골치 아파지겠지요....
05/09/18 23:37
할머니가 도둑이신것 같은데요 ..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고의든 아니든 도둑질에 도움을 줬으므로 과실의 양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일은 별로 없을것 같고요. 해봤자 소량의 돈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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