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5/27 13:45
기존 할부금은 명세서 보시면 단말기 분납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내시면 되요..
할부로 내셔도 되고 일시불로 내셔도 되구요. 42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유심바꿔끼면 통신사에서는 알겠죠. 보험안들어놓으셨으면..힘드시겠군요. 아마 훔쳐간거는 외국으로 팔거나 mp3플레이어로 쓸려고 하기때문에 찾기는 힘들겁니다..
11/05/27 14:09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구요. 유심 바꿔 끼우면 바로 잡힙니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블라블라는 글쓴님께서 통신사에 분실신고 하셔서 그런거 같네요. 그런데 저런경우 찜질방에 보상 의무는 없나요?? cctv를 폼으로 달아 놓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