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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5 13:56
일반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서 소송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기분상 찝찝하다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것도 아니고 분묘에 일조권이 존재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민원 정도를 넣어볼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일거 같습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11/05/25 14:06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소송사례에서 풍수지리는 사회과학 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런 판례가 전혀 없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5/25 14:25
풍수지리는 사회과학 사항이라 할 수는 없겠죠. 관련 판례는 없고 풍수지리로 검색되는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1983.02.09 선고 82나395 제3민사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83(민사편),115] " 지사수수료 즉 풍수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장례를 지내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사수수료로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 라는 것 뿐인데 결국 법적으로 풍수지리 관련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취지로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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