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5/13 23:07
배운지 너무 오래되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생각나는 한에서만 몇 자 적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0.stand-by L/C는 아시다시피 보증신용장입니다. 유시피600에서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신용장에 대해서도 일반 상업 신용장과 같이 신용장 통일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은행에게 보증신용장거래로 지급보증을 한 한국의 은행에서는 미국의 은행에 대해 대금지급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 대금지급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용장거래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지급보증이라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에 근거해서 파생되기는 하지만 별도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A사와 미국지사가 본지사간의 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용장상의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는 수익자인 미국지사와 미국의 은행, 개설은행인 서울의 은행입니다. 보증신용장 개설의뢰인인 본사의 파산이 독립적인 거래인 신용장거래가 매매계약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은행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이행 하고 다시 대금 회수를 위한 다른 방법, 법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신용장의 취소가능 여부입니다. 신용장의 정의 중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신용장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를 하겠다는 확약을 나타냅니다. 신용장에 취소불가능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용장은 취소불가능으로 간주됩니다. 유시피 500에서는 취소가능 혹은 취소불능 하다고 정의 하였으나 600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의 적용자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질문 하신 것 같아 기억을 더듬어 답변해드립니다.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