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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26 17:09:26
Name 맹독충
Subject 혈액원에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형님께서 헌혈을 하러 가셨는데 원치 않는 혈소판 헌혈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거부하고 혈장 헌혈을 하겠다고 했더니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증이 아닌 학생증으로 하고 몸상태에 대한 질문 또한 정확한 답변도 듣지 않고 넘어갔다는군요.

형님께서 화가 나셔서 해당 혈액원의 인터넷 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올렸더니 혈액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로 대충 사과하더니 게시판에 올린 글에 실제 업체명을 기입했고

다른 업체와의 비교, 비방 내용이 있으므로 글 삭제를 하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네요.

수업중에 옆에서 보니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올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듣고 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현재 형님께서 올리신 글은 삭제하셨고 사과문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형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 놓았고, 읽어보니 보통 네*트판이나 아*라에 올라오는 수준의 불평글입니다.

이런 사유로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싸움나면 학생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일단 사과문 올리는게 좋겠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그 후 대응으로 소셜네트워크나 대형사이트에 글을 올리는게 좋을지 생각중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라고 전해드리는게 좋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피해자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피지알러분들께 도움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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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6 17:12
수정 아이콘
한 5년전쯤에 저희누나도 소방서 불평글 썼다가 전화와서 고소한다고 했었는데
전화몇번 오더니 은근슬쩍 사라지더군요...
무시하셔도 손해보실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일 커져봐야 그쪽에서 좋은게 없거든요.
Honestly
11/04/26 17:17
수정 아이콘
대한적십자사가 공공기관이니깐 혈액원도 그러하겠죠.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전에 미국산쇠고기 파동이 있을때도 해당부처가 고소하려다가 안되니깐
모장관이름으로 고소했던거 같은데..
샤르미에티미
11/04/26 17:18
수정 아이콘
그냥 겁주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야 단순하고 냉정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요. 반대로 계속 문자보내면 인터넷이란
인터넷에 글 다 써놓는다고 하면 문자 안 올겁니다. 이렇게 협박한 것까지 문자 사진 찍어서 인증한다고 하세요.
F.Lampard
11/04/26 17:35
수정 아이콘
협박죄로 맞고소 달리십쇼.
어느정도의 글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글삭제를 하셨다니. 오히려 상급기관에 클래임걸겠네요 저라면.
Siriuslee
11/04/26 17:35
수정 아이콘
혈소판 수혈은 항상 부족한것이기 때문에, 권장 한듯 합니다.

대한적십자 입장에서 혈장 수혈이 제일 수익성이 좋은(?) 수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맹독충
11/04/26 17:47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 제가 다 화가 나더라구요.
좋은일 하자고 헌혈하는건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형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한번 크게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당 혈액원 게시판에 가보니 당한 분이 한두분이 아니더군요.
11/04/26 18:04
수정 아이콘
그럴 때는
"내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니가 지금 나한테 반복해서 글 안지우면 고소하겠다고 전화, 문자질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니 이름이 뭐냐"
라고 하시면 됩니다.
레지엔
11/04/26 19:42
수정 아이콘
해당 사항을 녹취 및 증거자료 남기시고 상대의 이름과 직위까지 포함해서 역고소 가는게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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