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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3 20:57
일단 사법연수원가면 전부 판사되려고하죠.. 판사 되신분들은 대부분 검사들이자기보다 공부를 못햇기때문에 약간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죠..그리고 법원하고 검찰청은 항상 붙어있는거아시죠.. 근데 잘보시면 항상계단이던지 뭐든 법원이 조금씩더 위에위치해있습니다. 약간의 우월의식같은게 있다고 사시패스하신분께직접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은 검사가 훨씬많다는건 누구나 잘알죠.. 그렇지만 검사나 판사나 둘다 공부한거에 비해 박봉인건도찐개찐이고 검사가 판사보다 일에 치이고 힘들다는건 누구나 잘알죠. 그리고 변호사가 돈을많이번다고해봤자 판사가 나중에 부장판사만 달고 때려쳐도 일반변호사보다 수십배는 돈더법니다.. 전관예우라고해서 거의 패배란걸 모르는 암묵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은 진짜 말로하기힘들정도로 수임료가 후덜덜하다고 들었습니다. 판사중에 정년 다채우고 퇴직하시는분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저번에 6명인가 몇명이라던데 거의 정년안채우죠. 얼마전에 기사에서 판사로 오래하시다가 교수로 전직하시던분계시던데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았죠.. 이게 변호사하면 때돈벌텐데 그걸 버리고 교육의 길로 들어섰다고그렇죠... 이게 참 그렇죠.. 우리나라니 이런게 찬사를받을만한 일이되겠죠.. 분명대단한일인건 맞습니다만..
11/04/13 21:11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판사가 대답해 줘야 맞겠지만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 만큼 판사는 외부로부터 영향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고, 잘못된 판단 하지 않도록 늘 공부해야 하고, 소신과 양심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니, 어렵고도 명예로운 것이 맞지요. 무엇보다 판사가 명예롭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판사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판사는 A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B라고 판결을 쓰지 않아도 되고, 써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에 명예로운 것이지요. 반면 변호사의 덕목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쁜 놈 대리하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다면 합니다. 돈이야 공무원인 판검사보다 많이 벌지만 사실 이건 남 뒷처리하는 직업이라서 그닥 명예롭진 않아요.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내가 틀린 말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주장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부끄러워요. 검사는 명예롭다기보다는 권위적인 직역입니다.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일견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가장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이 검사이지만, 검사도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이야 각각의 검사가 독립적인 관청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조직에 속해 있고, 결재-_- 시스템에서 오는 제약도 상당하거든요. 반면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입니다. 사실은 검사의 권력이 아니라 조직의 권력이지만요. 아무튼 헌법으로 독립을 보장받으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 때문에 법원 조직이 일견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닥이 좁기 때문에 법조계 안에서는 알음알음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가 되는 반면에 밖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이고... 세간에서 소위 전관예우 전관예우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비롯된 면이 있지요.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 법원을 신뢰합니다. 개개의 판사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전관 전관 하는 것도 사실 절차적인 면에서 좀 박하게 안 굴고 우호적으로 대해준다는 게 많지 안 될 사건 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11/04/13 22:26
판사가 갑입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 앞에서는 을이죠.
그리고 판사라는 개인 한명이 곧 하나의 국가 조직이자 기관인 셈이니 그 짊어진 의무와 책임, 그리고 명예는 국가의 한 기관과 맞먹을만 하지요. 제왕무치라는 말 처럼 판사가 적은 판결문은 상급법원에 의해 파기되지 않는 한 법적인 효력 자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 그 또한 명예의 이유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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