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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20 20:46:35
Name TRDD
Subject 현역군인의 국외여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군에서 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정기 휴가 간에 국외에 다녀오고 싶어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주변에 선임이나 초급 간부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답해주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인은 아예 복무 중에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특정 계급 이상 상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혹시 복무중에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방법을 아시는 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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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Again
11/03/20 20:54
수정 아이콘
장관급 직속상관(장성)의 승인이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라 모르겠군요;;
넥서스엔프로
11/03/20 20:56
수정 아이콘
군인도 허가하에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신분이 사병이시라면 규정상에는 가능하기만 허가가 날런지는 모르겠네요
육군의 경우는 어느 선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군의 경우라면 대령급 지휘관 이상(규정엔 장관급 이상의 부대장) 승인을 득하면 됩니다
정확한 건 부대 행정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해외여행은 규정 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올빼미
11/03/20 20:56
수정 아이콘
못간다고 보시면 됩니다-_-.
문앞의늑대
11/03/20 21:08
수정 아이콘
현역신분으로 단순한 여가 목적의 해외여행은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강아지
11/03/20 21:10
수정 아이콘
가지마세요;
간다해도 절차도 복잡하고
만약 몰래갔다 걸리면 님 중대는 조트망입니다
오야붕
11/03/20 21:13
수정 아이콘
군인복무규율
제41조 (국외여행)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휴가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에서 내규는 안 나오네요.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할텐데요. 육군이시면 아마도 사단장님이 부대장(허가권자) 일테고 거의 불가능 할듯 싶네요. 사단장님하고 친하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요. 공항검색대에서는 200호실(기무부대)이 태클 걸테고요.

제대하고 다녀오시는게 --;;
프즈히
11/03/20 21:30
수정 아이콘
몰래는.. 못갑니다.
입출국심사와 병무청이 연결되 있어서..
아예 배타고 중국 밀입국 하는거면 모를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몰래 가는건 불가능합니다.
wonderswan
11/03/20 22:14
수정 아이콘
경조사로 갔다온 경우는 본 적 있습니다. 그 친구 누나 결혼을 미국에서 해서..
어정쩡하게 국외여행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서는 답이 안 나오고 나갈려면 명확한 사유와 함께 지휘선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11/03/21 21:42
수정 아이콘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말씀 보니 녹록치 않을 것 같네요;; 지휘계통 따라 올라가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방에 군단 직할대 소속이라 소대장 - 중대장 - 대대장 다음 바로 군단장님이네요 ㅡㅡ;;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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