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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2 20:05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권행위가 X부동을 팔기로 하는 합의라면 물권행위는 X부동산을 인도한다는 합의(물권적 합의)+ 등기입니다(처분행위라고도 하지요).
유인설은 채권행위의 인과관계에 따라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무인설은 채권행위의 흠이 물권행위에 인과관계를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입니다.유인설 무인설 학설대립은 채권행위의 흠(무효, 취소)이 있는 경우 물권행위도 같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입니다. 즉,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이미 매수인 명의로 된 등기도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무효로 되는가의 문제이죠. 다수설 판례는 유인설에 따라 물권행위도 채권행위의 영향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매도인 소유) 무인설에서는 물권행위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 명의 등기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이전해야 할 의무를 질 뿐입니다(따라서 일단은 매수인 소유, 이전등기 해줘야 매도인 소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 문제에서 유인설, 무인설 학설 대립이 많이 나오는데, 무인설 견해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유인설과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설대립의 실익은 크지 않고, 개념정리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11/03/02 20:20
우선 답변감사드립니다
판례가 주로 시험에 나와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중인데 '유인설은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리 할수 있고 일반적인 판례는 채권행위가 무효가되면 물권행위도 무효라고 볼수 있다' 정도로 요약해도 무난할까요?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11/03/02 22:39
유인설, 무인설에 대해서는..... 김종원 판사님의 핵심정리 민법이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법의 개념정립에 있어서는 그 책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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