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3/17 16:48
진술만으로는 횡령죄가 강력하게 의심되긴 합니다. 다만 그냥 횡령이요.. 라고 고소하면 씨알도 안 먹히구요.
동호회 계좌는 따로 없을 듯 하고... 아마 그 횡령이 의심된다는 분의 개인계좌로 송금이 되었겠지요? 수사관의 눈으로 보더라도 횡령이 의심될 만한 정황을 자세하게 고소장에 적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동호회 회원들이 날짜 맞춰서 성실하게 회비를 입금했었는지, 그렇다면 동호회 통장에 원래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았어야 하는지, 사용처가 확인된 돈은 얼마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현재 동호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 또한 필요하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