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3/04 22:50
- 그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개별항목들을 담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뭉뚱그려서 심의/표결했으니 법정에서 각하가 되어야 했겠지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심의하였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례가 없다면 설득력이 있어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미 판례가 있는 상황이지요.
- 법무부는 이미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52797 - 별개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유, 무죄를 따져서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17/03/05 00:28
http://theacro.com/zbxe/5293433
그냥 김변호사의 헌재 변론 글 하나를 보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협의 입장도 섞어찌개 노노 ... 로 지금의 김평우 변호사 입장과 같았습니다. "변협은 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상원에서 부결됐던 것과 같이 탄핵사유는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돼 표결돼야 하는데 세 개의 탄핵사유를 포괄적으로 표결에 붙였다"며 "의원들이 개개의 탄핵사유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표결을 함으로써 의원들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근데 뭐 헌재가 그냥 처리했죠. 한국에선 그냥 처리하는 듯. http://theacro.com/zbxe/5293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