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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3 23:57
나가면 안되지않나요. 전집주인이 부도가 났는데 이사가버리면 누가 돈을 받아준다는건지. 새로운집주인이 전세금주기전에는 절대 이사가지마세요.
17/03/04 00:01
4월초까지는 버틸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나가야합니다.
자동 갱신은 양쪽에서 서로 이야기 없어야되는거구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끝나기 한달전에 이야기해야되는데 사실상 계약기간 딱 한달전이라서 여지도 없을거 같구요. 원만히 이야기해서 새로운 집 구할때까지만 여유 봐달라는 식으로 좋게 이야기 하는게 글쓴이 분한테도 이득일거에요.
17/03/04 00:07
사실 4월 3일이 계약 종료일 입니다.
딱 한달 전이네요. 일단은 집을 구해보긴 하겠으나, 전 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여지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17/03/04 00:13
자세한 이야기는 공인중개사에게 상담하는게 좋을겁니다만..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일단 집주인이 바꼈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을 줘야되는 주최일겁니다. 전 집주인이 주든안주든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는게 맞을거에요. 물론 본인이 원하면 전 집주인한테 청구할수도 있겠지만요.
17/03/04 00:15
집 주인이 바꼈으면 새 집 주인이 전세금을 책임져야지 왜 전 주인에게 받아 주나요?
당연히 무턱대고 나가면 안됩니다 집을 매입한건 세입자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진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경매로 낙찰 받아도 전세금 주기 전까진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는데요
17/03/04 00:21
1년씩 계약을 하신건가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돈 안 받고 집을 비우는건 하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17/03/04 00:51
원래 집주인이 부도났다는게,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매매한건지 애매하네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예전에 관련 법령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요건만 잘 갖추고 있으면 전세금 떼일 염려는 놓으셔도 됩니다. 아래 사이트 한번 쭉 읽어보세요.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PopUp.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5 (Q&A -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29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17/03/04 01:11
일단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면 경매법원이 임차인들에게 경매 참여하라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대법원 재판예규 1433호)
글쓴이가 경매 얘기를 전혀 안하시는 걸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헌데 전 집주인이 부도가 날 정도 상황에서 이 집을 매매했으면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묘한 상황 같네요.
17/03/04 01:02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인 글쓴이는 올해 4월 만료(단서)와 내년 4월 만료(본문)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선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해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쌍방은 올해 4월 계약 종료에 합의하며 새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다음에 글쓴이가 방을 빼는데 만약 정한 날짜에 보증금이 안들어올 경우 합의 전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뭐 이런 식입니다. 구체적인 문장 같은 건 추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잘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실패시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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