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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3 12:38
지문이랑 본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문만 보면 행정행위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니까 옳은 것 같네요. 하명, 허가, 면제 등등의 행정행위를 물어보시는게 맞으시죠?
17/03/03 13:13
근거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기속행위의 경우 근거법령자체를 위반한 행정행위이거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하자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행위는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라는 지문과의 관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17/03/03 13:41
이론적으로는 A법률이 갑 행정청에 X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B법률이 X처분을 금지하는 경우
X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만(A법률에 근거함) 법률우위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B법률에 반함) 실제 현실에선 대부분 법률의 해석 단계에서 법률 간 충돌을 제거하기 때문에 (가령 A법률은 1 상황에서, B법률은 2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식) 거의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법 공부 서두에선 추상적인 원칙들은 빠르게 제끼는게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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