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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6 13:20
일단 두 분 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니 벌금 내셔야 될 것 같고
상대방이 보험을 들었냐의 여부에 따라 합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1. 보험에 들었을경우 상대방에게 얘기해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면 되고 2. 안들었을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그럴경우 두 분 다 인도 주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을 물어야됩니다. 오토바이는 보험 미가입으로 더 낼 수도 있겠네요) 자비로 치료 후 민사청구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치신분이 운전자 보험 있으면 그걸로도 치료비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건 따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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