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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2/17 23:32:01 |
Name |
풋사과 |
Subject |
[질문] 주택청약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 지금 낼수있나요? |
주택청약 넣은지 10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소득공제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안되어서
매번 공제 못받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친구는 집이 단독주택?이라 세대분가?해서 따로등록해서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뒤늦게 저도 알아보니 30세미혼자녀라도
일정소득있으면 세대분가하수있대서
부랴부랴 주민센터가서 세대분리하고 등본떼서
은행에 제출해서 소득공제용 닙입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저희회사는 이미 연말정산간소회때 냈던 서류랑 등등해서
이미 얼마받을지 뗄지 그 서류도 주면서 바꿀사항있으면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미 날짜가 지나버려서 안되는줄알았더니
은행원분이 납입증명서 내면 올해분 공제받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내년부터 적용되는줄알았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면 너무 좋을것같은데
회사에서 제츨기한 지나면 이미 넘어간?걸까요?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때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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