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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3 11:21
힘듭니다. 그리고 정 불편하시면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세요. 내용증명이 어려울거 같지만 그냥 대충 종이에 써서 우체국가서 집주인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발송했다고 하세요.(대부분 빠른 조치가 있을겁니다.)
보내는 이유는 이게 법적근거가 되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때 상당히 유리 합니다. 사진첨부하시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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