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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09:11
2호선 열차 내에서 출퇴근 시간에 환풍기 가동할때도 있기도하고 아닐때도 있고 그렇던데요. 무조건적으로 틀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덥거나 땀을 흘린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반대 민원도 있기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지하철타실때 불편신고 메세지를 넣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7/02/09 09:22
매크로 답변이라 느끼시겠지만..
그상태에서 팬 돌리면 이제 겨울에 얼어죽을일있냐고 에어컨 돌아간다는 민원이 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럴때 탑승 직전에 외투를 벗으시는건 어떠신지요. 전 늘 그렇게 합니다. 땀 나는걸 어지간히 싫어해서요.
17/02/09 09:50
여름엔 더워하는 사람 우선으로, 겨울엔 추워하는 사람 우선으로 냉난방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겨울에 더워하는 사람은 외투를 벗을 수 있지만 외투를 입고도 추워하는 사람은 어찌할 방법이 없죠.. 차안의 모든 사람이 덥다고 느끼는게 아니면 더운 사람이 외투를 벗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17/02/09 11:02
민원제기의 기본법은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법에 의하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어디다가 접수하든 담당자에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온 사항이라고 더 잘 보고 그런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17/02/09 15:04
지하철을 탔을때 1577-1234로
지하철칸 안의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는 문 위쪽에 차량번호와 같이 너무 더워서 난방좀 줄여 달라고 문자 보내면 해당 차량 기관사에게 연락이 가서 바로 조취 됩니다. 여름에 에어컨 온도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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