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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02 19:28:10
Name SppF
Subject [질문] 부동산 임대업 시 세무사가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상가 건물 임대 놓고 계시는데
세무사사무소에 월 기장료(?) 를 꼬박꼬박 내고 계시더라구요. (거의 20만원돈 되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임대업에 딱히 세무사까지 써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도 그냥 막연히 세무사를 껴서 해야 이득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건지
묻기가 쑥스러워 이렇게 피지알 지식인 분들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할때 세무사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은 어떤 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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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여친있는남자
17/02/02 19:33
수정 아이콘
부동산임대업은 특히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 임대는 세법상 규정이 다른 사업소득하고는 좀 다르고 깐깐한 부분이 많습니다. 말그대로 절세해주는 거에요. 그리고 일단 기장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데 나이가 있으시다면 그것부터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종이면 필요성이 덜합니다
17/02/02 19:41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기장이라는 게 세무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깐깐한 부분이 많으면... 제가 그 부분을 공부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어려우려나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2/02 19:43
수정 아이콘
아뇨 원래 사업자가 하는거고, 관련 부분 몇가지만 공부해보시고 이제까지 기장해놓은것 참고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일거리가 되고, 그 기장한 것이 또 과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많이 알아보시면서 하셔야합니다
17/02/02 20: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주말에 서점가서 관련서적부터 사봐야 겠네요!
좋은밤 되십시오!
곡사포
17/02/02 20:18
수정 아이콘
월기장료를 20만원정도 주시는 경우 어머님께서 복식부기의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정계산서 또한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외부조정이 필요하여 세무사 등의 확인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월기장료를 받는 곳이 아니면 저 조정계산서 작성을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작성이 어려운건 아니나 세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월기장료를 받는게 업계룰 비슷합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자 아니라도 월기장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의 경우 기장 자체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나,
파생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언 등 컨설팅도 주요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17/02/02 20:2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속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곡사포
17/02/02 20:32
수정 아이콘
(어머니께서 만족하시니) 보통은 그렇습니다.
세무대리업계 자체가 경쟁이 심한 곳이라 의뢰인한테 무성의하게 서비스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17/02/02 20:49
수정 아이콘
네! 답변 상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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