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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2 19:33
부동산임대업은 특히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 임대는 세법상 규정이 다른 사업소득하고는 좀 다르고 깐깐한 부분이 많습니다. 말그대로 절세해주는 거에요. 그리고 일단 기장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데 나이가 있으시다면 그것부터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종이면 필요성이 덜합니다
17/02/02 19:41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기장이라는 게 세무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깐깐한 부분이 많으면... 제가 그 부분을 공부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어려우려나요??
17/02/02 19:43
아뇨 원래 사업자가 하는거고, 관련 부분 몇가지만 공부해보시고 이제까지 기장해놓은것 참고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일거리가 되고, 그 기장한 것이 또 과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많이 알아보시면서 하셔야합니다
17/02/02 20:18
월기장료를 20만원정도 주시는 경우 어머님께서 복식부기의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정계산서 또한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외부조정이 필요하여 세무사 등의 확인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월기장료를 받는 곳이 아니면 저 조정계산서 작성을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작성이 어려운건 아니나 세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월기장료를 받는게 업계룰 비슷합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자 아니라도 월기장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의 경우 기장 자체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나, 파생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언 등 컨설팅도 주요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17/02/02 20:32
(어머니께서 만족하시니) 보통은 그렇습니다.
세무대리업계 자체가 경쟁이 심한 곳이라 의뢰인한테 무성의하게 서비스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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