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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 11:09
1. 교통사고시 받는 합의금이라고 하는건 보통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합의를 하는것. 마치 폭행사건에서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주는 것 처럼 그렇게 합의하는걸 말합니다. 두번째로는 나한테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 이건 대체로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한 위로금 + 앞으로는 이 사고 때문에 하는 차량수리나 내 몸 치료는 이 돈 안에서 알아서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주게 됩니다. 과실 10:0일때 받는건 아니에요.
2.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많이 다른데, 어차피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상대방의 손해를 물어주는거고, 내가 쓰는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가 물어주는거라서 내가 비용 많이 쓴다고 내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세한건 보험사에 사고났는데 할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게 빠르고 정확해요. 3.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차량은 당연히 정비업체에 맡기시고(되도록 정식업체) 정형외과/한의원 가셔서 받으실 수 있는 치료 다 받으시면 됩니다.
17/01/20 11:12
아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었군요. 2번에 대한건 상대방과 저의 수리비 치료비 총합계에 대한 과실비율로 보험료가 나가는줄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7/01/20 13:14
보험료 할증기준은 원칙대로라면 알고 계시던 것이 맞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모든 보험금을 합합니다. 계산순서는 좀 다르지만, 쌍방이 모든 담보에 가입하고 모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나 사람별로 나눠서 계산하나 나중에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청구하지 않는 담보도 있고, 특정 담보는 가입을 아예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6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대물 / 대인1 / 대인2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손해 이 중에 대물과 대인1은 강제가입이지만 나머지는 옵션이므로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보통은 형사책임 때문에 대인2까지는 가입하고,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때우지 하면서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방과실이면 상대방 과실 부분은 대물과 대인으로 "배상"받고 내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게 되죠. 꾼챱챱님은 쌍방 차량이 모두 대인, 대물배상 담보만 적용되는 케이스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건에서 대물, 대인배상이 적용되면 자기과실부분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데요. 이런 케이스라면 꾼챱챱님 설명이 맞게 됩니다. 하지만 쌍방차량사고인 경우 자기과실 부분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에게 배상해 준 돈에다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액을 더하여 할증기준이 정해지므로 꾼챱챱님의 설명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과실부분에 대하여 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말 그대로 내가 다칠 때를 대비한 보험금(누전 등을 대비한 건물화재보험을 생각하면 됩니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대인배상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금 : 손해에 대해 약정된 돈을 지급 손해배상 : 손해난 만큼의 돈을 지급 따라서 보험금은 항상 손해액보다 적습니다. 예컨대 손해액은 100인데 보험금은 80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이 아니고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배상받은 금액은 뺍니다.. 이런 경우 본인과실이 20% 이하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인배상 손해배상금이 80이 넘기 때문에 보험금은 0이 되어버려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7/01/20 11:33
1.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인 발생시 받을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서 조정되고요. 병원 안가고 차만 고쳤다 -> 합의금 없음
2. 할증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인은 발생하면 할증(대부분 20%, 금액무관), 대물은 정해놓은 금액 이상 지출되면 할증 이예요.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크게 차이 안나요. 대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3. 보통 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4. 보험 부르시고, 차 고치시고, 치료 받으시고, 차가 필요하다면 렌트 하시고,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문제 없으면 합의 하시면 됩니다. 상대 차주랑은 연락 안해도 되고 상대 보험 담당자하고만 연락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끝.
17/01/20 11:38
중고차 감가 보상도 기준 알아보시고 챙기세요
출고후 2년 이내이고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하면 수리비의 15%(1년이내), 10%(2년이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7/01/20 11:55
과실 비율이 7대 3 인데 내가 3이라고 하면 (내 차 수리비 + 상대방 차 수리비 + 나와 상대방 렌트 했을 때 렌트비) *.03 이 나오고
대인 접수를 상대방이 했을 때 상대방의 치료비 100프로 + 합의금 이렇게 내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17/01/20 12:55
많이 놀라셨겠네요 운전면허 딸때 저런 골목에서 나올땐 일단 정지후 직진차량 먼저 진행하는거로 배운 것 같은데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가 잘못 해놓고 적반하장이네요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금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7/01/20 13:29
조금 더 부연하면,
2. 치료비는 원래 과실비율만큼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많으면 본인 부담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비는 먼저 병원에 다 주고, 나중에 손해본 일당과 위자료(아마 심하게 다친 거 아니면 15만 원 준다고 할겁니다)를 계산해서 줄 때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료비는 다 나오게 됩니다. 3. 입원 안 하면 일당손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원의 경우 하루 8,000원으로 계산한 돈이 나옵니다. 입원할 때는 무직자도 1개월에 160~170 정도 나올 겁니다. 소송하면 무직자 기준액이 220으로 바뀌고, 전 직장 소득 주장도 해볼 여지가 있지만, 그만큼 심하게 다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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