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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 00:21
전형적으로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임에도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고 사업수익으로 빚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도4450)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안은 아주 전형적인 '용도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죠. 엄밀히 말하면 길에서 장애인인척 하면서 구걸하는 것도 거기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 그런거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고 경찰도 편취액이 너무나 미미하니 그걸 잡으러 다닐 필요성도 못느끼지요. 엄밀히 말하면 길에서 통행방해 내지 귀찮게 여겨질 정도로 구걸을 해대면 진짜 장애인이라도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보통 구걸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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