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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8 17:15
올해 1월부터 취직하신거면, 이전 직장 신고서류 내실 필요 없습니다.
2017년 입사하셨기때문에 새로 취직하신 회사에 2016년 연말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이지요. 혹시나 작년에 내신 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시면 나중에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통해서 연말정산 직접하시면 됩니다.
17/01/18 23:11
소득세는 1년 단위입니다.
160101~160228까지 외에는 소득이 없었으니 딱 두달치 가지고 연말정산하는 것이죠(작년에 현재 회사에 다니지 않았으니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업무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 2개월간 소득이 무지막지한 고소득이 아닌 이상 면세점 이하일테니 그냥 인터넷으로 국세청 들어가셔서 클릭 몇 번 하셔서 전부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다 환급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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