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16 01: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실제로 내 자식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불륜등의 이유로) 소송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떼어낸다는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17/01/16 01:32
운영진입니다.
통상 질문글의 사전 예고 없는 삭제는 벌점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의 경우, 본문이 삭제될 수도 있다고 사전에 예고하신 것을 본문 통하여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번 글은 삭제하시더라도 벌점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혹시 추후에 비슷한 글(나중에 삭제될 수도 있는 글)을 쓰실 때는 본문이 아닌 제목이나 첫댓글에서 예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pgr21.com/pb/pb.php?id=qna&no=75569
17/01/16 02:08
주의하겠습니다.
글을 처음 써보는 것이라 미숙했습니다. 링크글을 읽으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7/01/16 02:10
17/01/16 01:47
법적으로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는 부모자식 관계를 끊어내는 형태의 소송은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나 염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형사고소나 접근금지가처분, 유언을 통한 상속자격 박탈 등 개별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인데.. 형사고소에도 부모 자식간에는 한계가 많이 있고,(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건 가능하겠지만요) 법적으로 양육의무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1/16 02:12
답변 감사합니다.
절도죄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딸이 성인이어도 양육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20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7/01/16 02:31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있긴 있습니다만, 미성년 자녀와는 다르게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있습니다. 근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7/01/16 03:35
그냥 법을 알지도못하는사람이지만 이런내용은 법률구조공단같은데가서 상담받는게 좋지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글적는것보단 상담받는게 좋아 보입니다
17/01/16 03:40
맞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찾아본 방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였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족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차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