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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9 15:21
요새는 뜸하지만 우리나라는 수해가 꽤나 잦은 나라인데 가능할까요?
장마나 태풍때 물 불어나는 정도가 장난 아니니. 게다가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고.
17/01/09 15:39
오.. 찾아보니 물위에 둥둥떠있는 팬션은 아니고, 물에 걸쳐져있는 곳을 찾았는데 요걸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낚시하는 좌대는 꽤 보이는데..
17/01/09 15:42
좌대는 아니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기둥이 호수에 박혀 있고 그 위로 집을 올렸던거 같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집도 있네요. http://chulsa.kr/3052758 http://cornel.pe.kr/bbs/view.php?id=photo_mygallery2&page=6&sn1=&divpage=1&category=300&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
17/01/09 16:28
오 제가본건 좌대랑 같이 레져시설성격의 펜션이었는데
요건 또 다른 곳이군요. 물위에 둥둥은 아니고, 다리로도 연결되어있고요 주거용도는 아닌것 같고 흐흐 본의아니게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17/01/09 15:33
17/01/09 17:01
일단, 강이나 냇가가 흐르는 하천부지는 기본적으로 국유지입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다고는 하나 건축허가가 안 날겁니다.
넓은 사유지에 연못을 파고 집을 띄우면 될 것 같긴한데 이것 역시 허가가 날런지...
17/01/09 17:17
아무래도 허가나 법상의 문제가 더 크겠죠 아무래도?
저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데 허가좀 내달라고 하고싶은데 어디가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흐흐
17/01/09 17:57
사천 수상 펜션 뭐 이런식으로 구글에 검색하니 이미지 죽 뜨네요.
http://cfile7.uf.tistory.com/image/2653744752147548042B6C 여기는 제가 직접 가본 곳인데 사천 실안 선상카페입니다. 환상의 커플 촬영지구요.
17/01/09 18:02
링크는 왜인지는 잘 안나옵니다만 찾아보니 방갈로가 물위에 떠있는 형식이네요!
이런식으로 규모를 좀 크게 만들어서 주거가능하게도 건축이 가능할법도 싶네요 해상펜션, 수상펜션 하니까 꽤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17/01/10 01:29
물 위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 + 이제 막 정해지는 추세인지라), 관계당국들도 난감해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바닥에 박혀서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된다면 건축법을 적용받아 건축물로 등록해야하고, 바닥에 고정되어있지 않으면 선박법을 따라서 선박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위의 사천 실안 선상카페의 경우에는 부표를 단 '선박'을 육지에 고정한 형태인 듯 한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쪽 다 해당될듯합니다. 하부는 선박법대로 선박으로 등록을 하고, 상부는 건축법으로 건물로 인정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논란이 많았던 세빛둥둥섬이 이와 같은 형태로 허가를 받았을겁니다.) 그 외 일반적인 수상펜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낚시터로 허가가 되어있거나, 혹은 무허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최근 안전관리차원에서 말이 많기도 하구요.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주거'가 가능한 형태는 아닙니다. 윗분이 말씀하셨듯 하천과 바다 등의 상부는 모두 국유지기에, 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가능한 첫번째 방법은 윗분이 말씀하셨듯 넓은 사유지를 사고 연못을 판 뒤, 그 위에 구조조건을 만족하는 건물 (이를테면 몰디브의 해상 호텔같은 형태의 건물) 을 짓는 것이겠고, 두번째 방법은 사천 실안 선상카페처럼 등록해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형태로 쓰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 경우에 법적용도가 '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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