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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0 10:20
아아 사측에서 처리를 해줄수는 있는데 지인이 그 말을 꺼내는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고있네요 일을 크게 만드는것 같다라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질 않으니 저도 좀 답답합니다;
16/12/30 10:48
1. 먼저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세요. 증거 남아야 됩니다.
2. 공문의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 송금을 했는데, 착오송금이 되었고, 언제언제 연락을 했으며(핸드폰전화날짜),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상대의 답변)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아래계좌(본인계좌)로 입금해달라 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3.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 공문을 재차 보냅니다. 이전 공문에서 위 사항을 알려드렸으나, 아직 반환이 되지 않았고, 이에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하는지를 명시하십시요. 4. 이후에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십시요. 보통 소송까지 진행되지는 않으나, 이 즈음부터 금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5. 이 때, 반환금액 + 부당이득금 등까지 청구되오니, 법무사 비용은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거의 쌤쌤입니다. 퉁 치는거죠. 소송들어가면 법무사비용까지도 받겠으나, 보통은 소송안갑니다.) 6. 저희는 480만원 중복입금 건에 대해 관련 처리를 하였고,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으며, 그에 대해 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대금 480만원 반환에 부동산가압류 약 33만원, 부당이득금 약 41만원, 총 74만원의 추가 관련 비용을 받았습니다. 차근히 대처하시고, 내용증명보낸 후, 법무사 알아보세요.
16/12/30 10:55
저도 그 생각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업하시는분이 5분정도 시간내기 어려운가 싶어보이더라구요... 그것도 많은돈도 아닌데 사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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