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27 23:54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해당 은행이 잡아놓은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나타나 있는 이름이 한분이 아니라 부모님 두분이란 말씀인가요?
채무자가 두명인 경우는 처음 들어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엔 둘중 한명이 채무자이고 나머지 한명은 담보제공자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나와있다면 그렇게 진행된게 맞는데 어떤 경우던 두분이 함께 가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모르는 경우라면 은행측이 신분확인을 소흘히 했다고 봐야합니다. 혹은 아버님께서 사기를 쳤던가요. 어머님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확인하고싶다고 말하고 해결이 안되면 금융위에 신고할거라고 얘기하면 지점장님이 달려나와서 문제 해결해 줄겁니다. p.s. 기본적으로 본인을 제외한 사람은 모두 타인입니다. 타인의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알려준다면 불법입니다.
16/12/28 12:06
02년의 채무관련이라면 근저당 말소를 안해서 인걸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지점 방문하시면 확인해줄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가셔야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