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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27 17:43:47
Name IloveYou
File #1 11111.png (740.4 KB), Download : 18
Subject [질문] 전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pgr식구 여러분

예전에 친구가 전세로 살고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통고서가 문 앞에 붙어있더군요 기본 정보는 가리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해야할 행동이 무엇이 있나요?

친구는 이제 이 집에서 그만 살고싶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배당금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혹시 배당금은 어떻게 얼마나 되는건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조리 없어 죄송합니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통고서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추운 겨울 독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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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태왕
16/12/27 18:01
수정 아이콘
예전에 확정일자 제때 정상적으로 받아 놓으시고 법원에 배당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임차인에게 선순위로 배당금이 지급 될겁니다.
싸가지
16/12/27 18:17
수정 아이콘
사건번호 조회하면 배당기일이 나옵니다... 그때 (배당이 있다면)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절차는 검색을 해보세요.
유진바보
16/12/27 21:39
수정 아이콘
만약 해당건물에 은행이 잡혀있지 않고 입주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순위 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낙찰가가 전세금보다 클 것이기때문에 당연히 모두 받을 수 있을거고 그 돈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딜을 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1순위가 아니라면.. (우울)
지역에 따라, 입주한 날짜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모든 처리가 끝나기까지 1년정도가 걸렸을 테니,
작년 이맘때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편지를 받으셨을테고,
대략 2014년 이후에 입주한 상태라면 (이전에 입주했으면 금액이 더 적습니다.) 서울은 3200만원, 경기도는 2700만원 + 알파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전에는,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방을 뺄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있다가.
배당기일에 법원에 있는 은행에 서 돈받고, 나갈지 아니면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원래 집주인은 전세금을 줄수 없을 겁니다. 아니, 신경도 안쓰겠죠. 경매로 넘어갔다는건 원래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거고,
표면상으로는 땡전한푼도 없다는 거죠..

돈 꽁꽁 숨겨놓고 파산신청 하는 나쁜 집주인들..(예상) 정말 짜증납니다. 파산신청할 때 집주인 집에가서 숫가락 하나도 못쓰게 딱지 붙여버려야 하는데..
라면먹고갈께
16/12/28 12:47
수정 아이콘
저 문서로 봐서는 이미 경매기일에 낙찰자가 낙찰을 한 상태이군요. 그리고 방을 빼지 않으면 건물명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 전입하시면서 확정일자+주민등록을 하셨기를 바라구요.

1. 법원에서 채권계산서를 내라는 최고서가 날아올 겁니다. 채무자한테 얼마의 채권이 있고 얼마의 이자가 있고 적어서 법원에 내는 건데,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법원경매정보 가셔서 사건번호 조회하시면 배당기일, 시간, 법정호수 나올겁니다. 그날 전세계약서 챙겨가시구요.

3.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 보셔서 선순위 얼마있나 체크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IloveYou
17/01/03 19:45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네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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