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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7 18:01
예전에 확정일자 제때 정상적으로 받아 놓으시고 법원에 배당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임차인에게 선순위로 배당금이 지급 될겁니다.
16/12/27 21:39
만약 해당건물에 은행이 잡혀있지 않고 입주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순위 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낙찰가가 전세금보다 클 것이기때문에 당연히 모두 받을 수 있을거고 그 돈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딜을 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1순위가 아니라면.. (우울) 지역에 따라, 입주한 날짜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모든 처리가 끝나기까지 1년정도가 걸렸을 테니, 작년 이맘때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편지를 받으셨을테고, 대략 2014년 이후에 입주한 상태라면 (이전에 입주했으면 금액이 더 적습니다.) 서울은 3200만원, 경기도는 2700만원 + 알파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전에는,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방을 뺄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있다가. 배당기일에 법원에 있는 은행에 서 돈받고, 나갈지 아니면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원래 집주인은 전세금을 줄수 없을 겁니다. 아니, 신경도 안쓰겠죠. 경매로 넘어갔다는건 원래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거고, 표면상으로는 땡전한푼도 없다는 거죠.. 돈 꽁꽁 숨겨놓고 파산신청 하는 나쁜 집주인들..(예상) 정말 짜증납니다. 파산신청할 때 집주인 집에가서 숫가락 하나도 못쓰게 딱지 붙여버려야 하는데..
16/12/28 12:47
저 문서로 봐서는 이미 경매기일에 낙찰자가 낙찰을 한 상태이군요. 그리고 방을 빼지 않으면 건물명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 전입하시면서 확정일자+주민등록을 하셨기를 바라구요. 1. 법원에서 채권계산서를 내라는 최고서가 날아올 겁니다. 채무자한테 얼마의 채권이 있고 얼마의 이자가 있고 적어서 법원에 내는 건데,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법원경매정보 가셔서 사건번호 조회하시면 배당기일, 시간, 법정호수 나올겁니다. 그날 전세계약서 챙겨가시구요. 3.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 보셔서 선순위 얼마있나 체크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17/01/03 19:45
답변해주신 네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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