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19 15:02
가해아주머니와 머린님 두분다 대인접수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별로 안친한거 같은데 보험처리하시고 연 끈으세요
16/12/19 15:15
과실비율 2:8 나왔는데
8비율 부분만 처리하고 2부분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까요?? 진짜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온 거 같아요 계속 일단 알아보겠다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오는것 보면 주위에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는거 같기도 하구요
16/12/19 15:27
가해자측 보험사에 일단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린님도 보험사에 얘기해서 일단 대인접수 해주시고 가해보험사에서 마디모 신청하면 될듯한데요
16/12/19 16:57
이거 착실하게 자료 모아놓으면 역관광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과하게 병원비 청구하고 심지어 그 사이에 운동 등의 육체활동 한 것이 밝혀질 경우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인정해줍니다.
16/12/19 18:05
"그 2주 사이에 격한 댄스를 주말에 하고" 이거 확실하면 보험사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보험사기가 될수 있는 문제라 생각 됩니다.
그래도 접수는 해주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