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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56
16/12/11 15:11
법까진 모르겠고
중-고등학교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교양수업 같은 느낌으로 필수로 지정해서 월 1회든 이 정도라도....)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텐데 알아야죠.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등등 최소한 알바할때라도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통죄가 조금 리뉴얼되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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