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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0 11:02
1. http://www.yebigun1.mil.kr/
2.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할텐데 제 추측으로는 벌금은 안 나올것 같습니다. 대신 안받은 훈련을 나중에 몰아서 받으셔야될거에요. 3. 상동 4. 알아서 구하셔야됩니다.. 빌리던가 자기돈주고 새로 사야합니다.
16/12/10 11:05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공인 인증서가 없어서 저기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통화문의는 동사무서로 해야 할까요, 병무청으로 해야 할까요?
16/12/10 11:08
그냥 아무데나 전화해서 어디로 전화해야하냐고 물어보면 자기 담당부서 아닌경우 알아서 알려줄거구요.
본인 소속동대 아시면 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동대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확실합니다. 아니면 그냥 근처 아무동대나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셔도 되구요.
16/12/10 11:10
1. 일단 현재 살고계신곳 인근 예비군 동대에 전화하셔도 될꺼같긴한데, 전화번호 모르시면 병무청에 문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동대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할 수 있으니 병무청에 전화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 예비군 고발 벌금은 지인들에게 듣기로 50근처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통지서를 아예 못받으신거면 안내실수도 있습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실때 같이 문의 해보세요. 3. 네. 아마 올해 예비군 훈련이 내년으로 미뤄져서 2년치를 다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군복은 구입하거나 빌리셔야합니다.
16/12/10 11:33
1. 네이버에 XX동 예비군만 치시면 쭉 뜰겁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이나 주민등록이 확실히 등록되어 있었던 곳에 전화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2. 예비군 측에서도 훈련통지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지 자체를 못 받은 경우에는 벌금 부과가 안됩니다. 다만 주민등록과 관련된 행정 쪽에서는 있을수도 있겠구요. 3. 올해 훈련은 받으실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4. 알아서 구해 입으시거나 최소한 예비군동대(혹은 훈련장)로 사전에 연락하셔서 조치하셔야 합니다.
16/12/10 14:17
1. 근처 예비군 동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쪽 소속이 아니더라도 어디 소속인지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말소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훈련은 부과만 하고 미교부 사유로 1차보충에서 모든 훈련이 멈춥니다... 동대 입장에서는 1차보충부터는 본인에게 혹은 가족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말소 요청을 했을 거고 말소등록자로 관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말소를 시키면 예비군 부대에서 고발을 하고요. 훈련 관련 벌금은 10만원 정도부터 전과(?)가 있을 경우 쌓이긴 하는데 말소자의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 잘 모르겠네요. 3. 훈련은 예비군이 끝나는 8년차까지 부과됩니다. 이미 보충훈련이 있을 테니 다 받을 때까지 나오겠죠. 4. 예비군 동대로 문의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16/12/10 14:20
만약 가족이 통지받았을 경우
2차보충 불참 3개이기 때문에 3개 한꺼번에 부과될 경우 10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까지 나온 분은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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