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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4 10:52
계속 6월에 하게 될걸요...(이렇게 되면 만약 지방선거도 같은 해라면 한번에 묶어서 선거할 가능성도 있을듯...이러면 대선에 지선이 싸그리 묻히는 불상사가...)
16/12/04 12:05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만약 6월에 대선을 치루면, 대선 바로 다음날부터 5년 임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4월~5월 쯤에 대선을 치루고, 인수위 작업이 두 달간 진행된 후 6월에 취임식을 하고 임기가 시작되겠죠.
16/12/04 13:10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하야나 탄핵의 경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하게 되므로, 대통령 당선 즉시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16/12/04 13:15
제가 말한 헌법 조항은 궐위로 인한 6월 대선이 아니라, 그 다음 2022년 대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도 그 다음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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