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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1/25 20:26:48
Name Essential Blue
Subject [질문] 형사조정위원회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반년전쯤에 어머니께서 당하신 사고때문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써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 응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에 관해 아시는게 있는 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원래 저와 어머니가 살고 있던 곳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피의자가 사는 곳의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형사조종위원회가 열린 것인데 제가 사는 곳의 형사조종위원회로 바꾸는건 힘들까요? 그리 먼거리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가시기엔
거리가 좀 있습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을 산출할때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만 받아서 합의금을 산출한다고 하던데, 혼자 수산업을 하시던 어머니의 소득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혹은 증명할 수 없는 걸까요...)

3.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쪽이 주장한 합의금 차이가 너무 커서 검사에게 다시 넘어가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4. 원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관련해서 지검 사무관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대리해준다고 하더군요.
형사조정위원회에 응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지금까지 경찰조사 받으러 와서 얼굴 한번 본게 전부인 피의자가, 그 전에는 합의에 관한 사항이나 심지어 전화번호조차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볼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네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급하기는 또 급해서
머리를 굴린다고 굴려본게 피식인입니다. 이런걸 여쭤보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아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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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79
16/11/25 22:42
수정 아이콘
1.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는 어디서든 진행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범죄지나 피의자의 현재지 검찰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지나 피고인 현재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건은 그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찰청이 피의자 현재지인 듯합니다. 형사조정("종"이 아닙니다)위원회는 그 최종결정에 참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성격상 부적절해 보입니다.

2. 면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없겠네요.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야 합니다). 통계자료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월 220만 원은 인정됩니다(기본적인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3. 과다한 금액으로 떼를 쓴다면 역작용으로 피의자에게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4. 이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형사조정에 응하든 안 응하든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대략적인 액수를 계산해 가셔야 합니다(방문시에는 치료비와 진료에 관한 모든 자료, 그리고 소득자료를 몽땅 챙겨 가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배상액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영구적 신체장해가 발생했다면 향후소득까지 계산해야 해서 좀 복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거의 재판기준이 공개되어 있어서 계산이 간단한 편입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조정이든 당장 돈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방은 신경쓰지 말고 보험사 상대로 그냥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돈이 많거든요. 하지만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민사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빼앗아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형사조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반드시 검찰의 처분 전에 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ssential Blue
16/11/25 23:40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통사고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이관시킬때 죄목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 교통사고에 따른 기준이 아니긴 합니다만....
덕분에 그나마 머리가 좀 트이는것 같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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