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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5 22:42
1.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는 어디서든 진행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범죄지나 피의자의 현재지 검찰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지나 피고인 현재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건은 그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찰청이 피의자 현재지인 듯합니다. 형사조정("종"이 아닙니다)위원회는 그 최종결정에 참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성격상 부적절해 보입니다.
2. 면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없겠네요.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야 합니다). 통계자료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월 220만 원은 인정됩니다(기본적인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3. 과다한 금액으로 떼를 쓴다면 역작용으로 피의자에게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4. 이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형사조정에 응하든 안 응하든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대략적인 액수를 계산해 가셔야 합니다(방문시에는 치료비와 진료에 관한 모든 자료, 그리고 소득자료를 몽땅 챙겨 가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배상액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영구적 신체장해가 발생했다면 향후소득까지 계산해야 해서 좀 복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거의 재판기준이 공개되어 있어서 계산이 간단한 편입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조정이든 당장 돈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방은 신경쓰지 말고 보험사 상대로 그냥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돈이 많거든요. 하지만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민사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빼앗아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형사조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반드시 검찰의 처분 전에 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6/11/25 23:40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통사고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이관시킬때 죄목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 교통사고에 따른 기준이 아니긴 합니다만....
덕분에 그나마 머리가 좀 트이는것 같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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