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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4 22:36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사이드 내리고 주차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지 말고 밀고 가라는 것인데,
전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죽은자식 뭐 만지기나 같은 것 같고요. 어느정도의 잘못이 인정되느냐가 남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서 어머니의 과실이 생긴다면 손괴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렉스턴 차주는 '이 사람이 내 차량을 밀어 재물에 손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러면 경찰에서 무조건 조사가 들어가겠지요. 어머니께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난 것이 CCTV에 찍혀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렉스턴 차주는 절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을 고수할 것 이니까요) 일상생활 특약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서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보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손괴의 경우). 어느 케이스건 보험으로 모든 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 맞겨 우리의 과실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 보상팀은 수리비용을 적게 산정하여 보상 금액이 적어져야지 성과를 인정받으니까요.
16/11/24 22:39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리적인 해석 등을 한 것은 아니며,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1. 보험사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었거나 특약이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어떠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2-1. 바쁘면) 자기부담금만 내면 해결되므로 억울하지만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pass 2-2. 기분이 나쁘면) 끝까지 싸워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과실을 줄이고, 긴긴 싸움을 진행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지긴 하겠죠) 만약 없으면... 특별히 답이 없네요...
16/11/24 22:38
와 이건 정말 ;;;;
법알못의 입장에선 어머님께서 상대차주에 전화를 안 했다고는 하나 애초에 버팀목이 있었거나 사이드 등 주차 장치를 안 한 상대방 과실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요즘 블랙박스의 제보를 받아 방송하는 프로그램등이 있던데 그런곳에 그 CCTV 영상 녹화본을 보내보시는건 어떠세요? 아는 사람이 사고후에 상대방 차주가 과실을 인정 안 하자 그런 프로에 보냈고 사고가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그게 방송에 나왔는데 상대차주 과실이라는 방송을 해주더라구요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긴 한데 정말 희안한 사고를 어머님께서 겪으셨네요 ;; 모쪼록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6/11/24 23:57
상황은 다르지만(비슷?) 모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상대방 차를 빼야만 내 차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 차가 사이트를 내려놨다고 해서 내가 밀어서 차량 이동시키지 말고 꼭 전화해서 직접 이동시켜 달라고 하라더군요.
16/11/25 02:23
현직 FC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한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1. 10:0이 아니라 9:1 정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주장과 증빙을 어머님이 하셔야 합니다. 2. 과실 비율만큼 배상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손해보험사에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회사나 상품 등에 따라서 2만원~20만원의 부담으로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되면 억울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차주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보험처리가 가장 좋은데, 실손 의료비 보험 등을 가입하실 때 보통 가입시켜드리는 담보이니 담당 FC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실 때 도움이 되겠다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
16/11/25 13:38
역시 그렇군요..
그냥 액땜했다 치고 보험으로 처리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 하셨던 대로 FC에게 문의 해본결과 다행히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가입 되어 있으셔서 처리가 가능하나 20프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16/11/25 19:11
super 님이 말씀해주신것 처럼...
억울하면 민사소송 해야하는데 그러기에는 물질적, 시간적, 심적 손해가 더 클것 같아서 그냥 보험처리하고 수리해주는걸로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차브레이크가 안되어있고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있어도 차량이동은 차주한테 연락 해야지 임의로 차를 이동시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차를 이동 시킨 사람한테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렉스턴 차주의 태도때문에 분하셔서(어머니께 윽박지르다 시피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 하셔서 하소연을 하셨고,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늦었지만 답변 남겨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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