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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4 22:44
보험사 직원이 정말 그리 얘기하던가요? 전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편도 2차선 중 전 2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2차선 옆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옆을 지나가려는 찰나 그 차주가 문을 여는 바람에 제차 앞 범퍼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100%과실을 인정했고 사고처리도 그리 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문을 연 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문을 열기전에 먼저 주변을 살피는 의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희안하네요 ;; 보험사 직원이 사고 경위를 오해해서 들은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다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16/11/24 22:51
다시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차 안에서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차 문이 아니고 팔이 부딪칠 수 있나요? ;;
문을 어떻게 열었길래...차 안에 있는 사람 팔이 상대차량에 부딪혔는지 상상이 가질 않네요 ;;
16/11/24 23:05
아래 super님의 댓글을 보고 첨가합니다
super님 설명대로 차대 차 사이에 사람이 서 있었던 경우라면 제 댓글은 그냥 무시하십시요 이 경우는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을 친 것이니 보험사 직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열다가라는 표현만 있어서 사람이 도로에 발을 딛고 있는 상황인지를 생각 못 했습니다 혼란스런 댓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16/11/24 22:52
블랙박스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 주차/정차 가능/불가능 구간 정차가 불가능한 구간이라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을때(사고접수), 상대방도 정차에 대한 벌금은 내야합니다. 정차는 가능하고, 주차는 불가능한 구간이라면 상대방이 그 장소에 얼마나 서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5분이상 정차는 운전자 탑승 유/무, 시동이 걸렸는지와 관계 없이 주차에 해당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내리다 난 사고이므로 주차 불가 구역이면 그사람은 벌금 내야겠네요.) 2. 상황인지 가능성 개문사고는 뒤에 차가 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면 내린 차주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앞에서 정차한 모습을 보았으면 내가 조심해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만약 내 바로 앞이나 두어대 앞에서 정차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선/후가 몹시 중요하고, 해당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회피할 수 있었는지, 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차 주인의 팔과 내 사이드미러가 접촉이 있었으면 제가 짐작하기엔 차로 폭이 좀 되어서 아슬아슬 비켜가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네요. (좌측에 약간 선을 물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정차해 있는 차를 보았고 정체구간이므로 상대 차량 앞에 빈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선으로 가속하며 진행하는 순간에 상대 운전자가 문을 조금 열고 내리다가 부딪친 것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보험사의 말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내렸으니 주차 불가 구역이라면 운전자는 불법주차 벌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한 차로에 차 두 대가 겹쳐서 가도록 운전하였으며,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로 폭이 되어 비켜가는 과정에서 만약 좌측 차선을 넘었다면, 그 과정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 점등도 했다면, 상대 운전자는 '당연히 차로를 바꾸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차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으니 내가 100%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16/11/24 22:57
이 케이스는 상대 팔과 내 사이드 미러가 접촉했다는 글에 의거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보통 개문사고는 상대 차 문과 내 차량의 앞, 옆이 부딪쳐 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상대 차량에 손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고, 내 사이드미러가 상대방을 때리려면 차와 차 사이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구도를 그려보면 내 과실을 없애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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