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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3 03:5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집 주인은 한달 전까지 현 전세계약의 연장에대한 거절이나 조건변경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이후에 집 주인이 마음대로 계약조건 변경이나 임차인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 3달 전에 했던 논의를 통지로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집 주인에게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증거가 남을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자동 연장 시, 돈을 벌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 집 주인 편인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을 완전히 믿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http://m.blog.naver.com/lim060606/220238900917
16/11/23 08:16
일단 집주인측에서 얘기를 안한게 아니고 통지를 했는데 조율이 안된거니 자동연장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확인하시는게 제일 중요하구요. 계약을 연장하길 원하시거나 혹시 나가시길 원하신다고 해도 원만하게 처리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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