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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7 11:13
신축 건물인가요? 한번 무상 as 해줬다는 거 보면 신축 같기도 한데.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면 관리실에서 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임대하셨다면 주인에게 알려서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11/17 17:31
법적으로 유리창의 경우 하자보수가 1년까지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임대인에게도 알렸고 소비자보호센터등에 고발도생각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없다' 라는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것으로 보여 그다지 승산이 없을것같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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