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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 23:33
저도 여기에 동의.. 형님되시니까 동생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거지, 기소유예됐던 과거 + 현재의 정황을 설명하는 동생의 증거가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측면을 본다면.. 음;
16/11/16 23:20
[ 최근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네요 변호사한테 가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16/11/16 23:20
글쎄여.,.,기소유예 기록이 잇어서 검찰은 이놈이 또 했네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절대적으로 무고하다는데 이건 말그대로 가족의 진술이라서요...정 힘드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이라도 받으셔야 할거 같은데여..
16/11/16 23:25
이건 변호사한테 가야할 것 같아요. 이런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에 올릴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황상 경찰 쪽에서는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간주해도 할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ㅠㅠ
16/11/16 23:32
메가톤급 처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백만원 때문에 인터넷으로 조언을 얻으려는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ᆢ
이런 쪽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 가보세요.
16/11/16 23:43
아무리 성추행이라도 현장검거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 마구 고소가 되나요?
거기다 성추행현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분이 특정되었다면 또 모를까 시비까지 붙을 정도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얼굴 특정하는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텐데.. 경찰서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이 글로만 보면 동생분이 왜 고소를 당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6/11/17 00: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전설의 사건이 있죠. 여긴 심지어 강간이에요.
16/11/17 00:24
이경우는 전화통화기록이 있었잖아요.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안파고들어서 법원까지 간거지
고소자체는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번 경우는 적어도 이 글 내용만으로는 근거를 확인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16/11/17 01:00
고소하겠다고 하면 근거가 없으면 무고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할 수야 있지만, 그래도 접수하겠다는 고소장은 접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따라가서 따졌다고 하니 따라가는 건 목격한 사람도 많을거고 따라간 게 찍힌 CCTV도 뒤져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정이 되는 거죠.
16/11/17 01:02
진술서 쓰러 갈때 꼭!!!!!!!!!!!!!!!!!!!!!!!!!!!!!!!!!!!!! 변호사랑 같이 가세요
대우부터 모든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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