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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9 13:44
일단은 회사마다 틀리다가 답이겠으나
제 예상에는 월급이 5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전달 1~30/31일의 급여를 5일 지급이겠으니 1일 입사자는 다음달 5일 첫 급여를 받을듯합니다
16/11/09 13:49
회사마다달라요. S모기업에 인턴할때는 5일입사라면 그 다음달 월급일에 그 전달 25일치를 줬었고, 지금 또다른 S모기업에서는 그 달 월급일에 25일치월급을줍니다
16/11/09 13:52
월급일 기준 보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달에 주고, 보름이 안 된다면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빠른 건 인사팀 문의죠.
16/11/09 13:58
질문하나 덧붙혀 드리면
정규직으로 첫출근하면 계약서 같은거 쓰지않나요? 통장사본 등본은 가져와달래서 드렸는데 계약서같은건 써보지않아서요
16/11/09 14:06
보통 그 익월 월급날에, 그 전월 첫 근무일부터 월급날까지의 급여를 일할해서 부가해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당연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당연한겁니다.
16/11/09 14:50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5일이 월급날이면 2일 늦어도 3일에는 정산이 끝나야 5일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5일치는 다음달에 줄 수 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어느정도 규모 이하의 회사라면... 케바이 케입니다.
16/11/09 23:26
9월26일날 입사하고
10월10일날 5일치 급여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가서 일할계산할때는 무조건 월급을 30일로 나눠서 준다는게 규정집에 써있어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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