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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8 15:37
법적으로만보면 전두환때 당시 고위공무원 사표받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강압에 의한게 아니라고 판결났죠 그때는 워낙 시간이 흐른뒤여서 다를수도 있겠지만요
16/11/08 20:56
법적으로는 본인의 원에 의한 면직이라서...
물론 보안사에서 정승화 총장 두들겨패서 사표 받듯이 했으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겠습니다만, 또 그 정도는 아닐 테니까요. 요즘은 공무원 되는 트랙이 다양하니 사정에 따라 다시 임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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