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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04 21:51:36
Name Right
Subject [질문] 부동산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연달아 부동산 질문글을 올리네요.

최근 맘에드는 원룸을 발견해서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파토났습니다.

A. 계약전 - 예치금 입금
계약전에 미리 부동산에서 얘기하길, 해당 부동산은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하고 계약하는거라고 했구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이후, 예치금을 주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전세금의 5%)

B. 계약 당일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진행하려면 원 주인의 인감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그걸 거절했구요. 사실, 제가 사전에 회사자금 대출얘기를 하지 않아서, 날인이 안된다 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받아도 되니까요)
이날, 계약서는 쓰고 계약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C. 이후
그런데 이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 주인의 인감날인이 안된다는 이유가,  원 주인은 해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잔금 치르기 전에는 원주인하고 한번 통화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게 맞는지 확인하려구요.

그랬더니 이번엔, '원 주인은 큰 건축회사 사장이라서 따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화걸면 비서가 받는다구요.

그래서 제가 계약 파기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치금은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계약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마음을 바꾼거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 대리인하고 계약시, 임차인에게 '원 주인하고 통화를 시켜줄수 없다'는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면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기타 위임장이나 제반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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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11/04 21:54
수정 아이콘
대리인이 왔을 때 위임장만 재대로 확인하면 상관없지 않나요?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집주인 확인하고 위임장 이름 확인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가치파괴자
16/11/04 22:11
수정 아이콘
위임장과 제반서류가 있으면 문제 없을텐데요
저도 건물 관리인이지만, 건물주가 통화안되는 경우 수두록 합니다만..
부동산이 그 건물주와 한두번 거래하는게 아니라면 왠만해선 믿고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16/11/04 22:20
수정 아이콘
서류만 제대로 되있다면 통화는 옵션이지 필수는 아닌것 같습니다
타츠야
16/11/05 00:05
수정 아이콘
해당 부동산은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하고 계약하는거라고 했구요
-> 등기부등본상에 주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대리인이 위임장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주인 이름이 아닌 대리님 이름이 주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그건 이미 체크하셨을 테니.
16/11/05 16:20
수정 아이콘
인감날인하고 통화하고 그런거하기 귀찮아서 돈주고 대리인 고용하는거잔아요..
16/11/05 18:2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사기라고 해서... 취소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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