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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4 21:54
대리인이 왔을 때 위임장만 재대로 확인하면 상관없지 않나요?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집주인 확인하고 위임장 이름 확인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16/11/04 22:11
위임장과 제반서류가 있으면 문제 없을텐데요
저도 건물 관리인이지만, 건물주가 통화안되는 경우 수두록 합니다만.. 부동산이 그 건물주와 한두번 거래하는게 아니라면 왠만해선 믿고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16/11/05 00:05
해당 부동산은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하고 계약하는거라고 했구요
-> 등기부등본상에 주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대리인이 위임장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주인 이름이 아닌 대리님 이름이 주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그건 이미 체크하셨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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