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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4 19:06
용도변경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숙박시설이 상위군이고 주택이 하위군이니 신고대상이구요.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신고가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하위군으로 바꾸는 신고를 안 하는 건 되팔 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위군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 시세가 달라질 수 있죠.
16/11/04 19:16
말씀 감사합니다.
특수목적(?) 건물이 상위이고 주택이 하위군이니 상위 -> 하위 용도변경은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하위 -> 상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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