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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9 12:08
정기검사는 만료기간 앞뒤로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겼을 경우 위반기간이 30일 이내면 2만원 그 후로는 날짜마다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예를들어 만료기간이 1월 1일일 경우 1월 말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1월말을 넘겨서 2월중에 받았다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쯤에 몇년간 정기검사 과태료 업무를 담당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검사소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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