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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4 14:33
제가 알기로 가장 좋은방법은 "사직서"입니다.
그런데 정황상 사표를 자발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측과 근로자가 적당한 선에서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합의서 정도를 받고 이후에 사직서를 받는게 차선책인데 합의가 어려울경우 해고라는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나와있는 무단결근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해고사유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정리해고예정자를 해곳키지않고 아무일도 안시키는 것이 그러한 맥락이겠지요)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고통지를 해도 법정싸움이나 노동위원회는 피할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리부장정도의 자리라면 회사의 회계상 약점을 분명히 알고있을겁니다. 이런사람들 건들여봤자 골치만 아플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서면이나 녹취로 증거를 남겨놓는게 가장 깔끔한 일처리로 보여지네요
16/10/24 17:30
말씀 감사합니다.
참 그래도 나름 사장인데, 정말 일안하고 골치아픈 직원 해고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물론 악덕 업주의 횡포를 막고자 함이겠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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