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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10/24 12:13:25 |
Name |
journey21 |
Subject |
[질문] 전세금 내용증명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만료가 내년 1월인데 이미 구두상으론 지난 6월에 통보를 하였고 얼마전에도 문자로 한번더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적합한지 한 번 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위 목적물에 대하여 발신인과 수신인과 2014년 11월 13일 자로 계약기간 2015년 1월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보증금 일억삼천만원의 조건으로 아파트전세계약을 맺고, 2015년 1월 2일자로 수신인에게 보증금 일억삼천만원을 지급하고 수신인으로부터 위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3. 다름이 아니라, 귀하 소유의 위 목적물에 대한 발신인과의 임대차계약의 계약만료일자는 2017년 1월 2일 이며, 발신인은 지난번 6월 20일 통보하였듯이 재계약 의사가 없으며 이미 만료일에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 만료일에 임대보증금 일억삼천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발신인의 목적물의 인도와 귀하의 전세금 반환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5.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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