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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2 00:24
1줄 요약 : 사전에 말해놓고 하는 서버점검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보상 안해줍니다.
http://www.leagueoflegends.co.kr/?m=rules&cid=6 제12조 손해배상 ①회사의 게임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므로 서비스 중지, 장애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아이템에 대해서는 1일 누적 4시간 이상 중지, 장애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3배만큼을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아이템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로 인한 중지,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장애2.이용자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제 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장애3.서비스 개선, 유지, 보수를 위하여 회사가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서비스 중지, 장애②또한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전 고지 없는 서비스의 중지, 장애가 1개월간 누적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간제 아이템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권리이며, 이를 반드시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상품이 손상 혹은 삭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상품을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불가능한 경우 회원은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④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본 정책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 또는 제3자로부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⑤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심야 게임이용 제한 시간 중에도 모든 기간이 존재하는 상품은 지속적으로 소모되며, 아이템 사용 후 심야시간대(00:00~06:00)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①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②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③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공지된 작업의 일정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④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RP와 관련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⑤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 및 제3자에 의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⑥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방법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6/10/12 09:33
다른 모든 게임들도 공지한 서버점검시간동안에 흘러가는 기간제 아이템은 보상안해줍니다. 해외섭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블리자드도 그렇고요. 게다가 기간제 제품을 구매할때 그런 부분에 관해선 사전에 고지하기때문에, 본인이 읽지 않으셔놓고 헬조선 운운하는건 좀 의아하네요.
- 회사의 게임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므로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 중지, 장애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아이템에 대해서는 1일 누적 4시간 이상 중지, 장애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3배만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로 인한 중지,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장애 이용자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제 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장애 서비스 개선, 유지, 보수를 위하여 회사가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서비스 중지, 장애 - 또한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전 고지 없는 서비스의 중지, 장애가 1개월간 누적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권리이며, 이를 반드시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16/10/12 10:41
수요일이 정기점검인지는 몰랐죠. 그것까지 고지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뭐 어쨌든 정기점검이 2시간여만에 끝나서 별로 손해본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16/10/12 11:26
정기점검뿐 아니라 미리 공지한 점검은 모두 해당됩니다. 보통 홀딩되는 경우는 서버에러로 인한 접속불가, 혹은 긴급점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6/10/12 12:22
그렇군요. 좀 치사하게 해놨네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구매할 때 3일 뒤 점검이니 지금 사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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