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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2 00:44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 없으면 보통 전치 2주 나오는데 보험사에서 그 기간 이상으로 진행되는 물리치료는 처리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물리치료 해줄 수 없다고 하고요. 더 치료받고 싶으면 병원을 옮기라고 할 겁니다. 길어야 한달? 그것도 매일 물리치료를 해서 아픔을 증명해야(?) 합니다. CT나 장기 물리치료에 성공(?)하는 경우들은 보통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는 것 같더군요.
16/10/12 00:51
크허 피해자 입장도 골치 아프네요 평소 건강한 상태이시다면야 좋게 넘어 가겠는데 워낙 평소에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다보니.. 답변 감사합니다
16/10/12 06:03
현직 FC입니다.
딱딱하게 원칙적으로 답변하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1. X-ray에서 이상소견이 없는데 큰병원가서 전체적으로 CT를 찍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만, 병원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한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이상 소견이 없는데 적어도 한 두달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3. 렌트 비용은 차량 수리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본적으로는 제공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수리점이 바쁜 것이 이유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담당자의 처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덜 딱딱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 증세가 의학적 소견으로 밝혀져서 그로 인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1년이상의 치료도 가능한데, 현재 본문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자의 보호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이기에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원하신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CT촬영이나 물리치료 등을 원하신다고 병원에 가셔서 말씀하시기 보다는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의 교통사고임을 인지시키시고 진단이나 치료를 요청하시는 편이 오해의 소지가 적습니다. 큰 병원일 수록 요즘은 보험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기라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뉘앙스의 단어인데, 아 어 차이로 오해를 받기도 하시니 원하시는 치료를 위해서는 원하시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해없이 읽고 이해했으나, 본문의 워딩 자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서 굳이 언급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CT를 찍는다거나, 최소 2달 이상의 물리치료를 받는 등은 환자나 피해자의 요청사항이 아닙니다. '혹시나 X-ray로 안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고, 이상 증상은 없는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싶다' 정도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요청하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
16/10/12 17:01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때먹으려고 한다는 소리만 듣고 혼나서 좀 그랬지만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저희 입장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하셔서 부분ct 검사받고 있습니다 자비로라도 관리 받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6/10/13 12:04
예...
누구나 그렇듯이 내 가족의 일은 걱정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이정도 사연이면 병원에서 더욱 과잉진료를 권장했을 겁니다만,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보험 사기가 늘어나다보니 병원이나 의사도 주춤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자비로 관리 받으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으시고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분CT 결과가 이상하다거나하면 당연히 진찰과 검사, 치료가 추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도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도 꺼림칙하시다면 보험접수 없이 자비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디 어머님의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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