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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 11:18
1.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가 안나오지 않나요?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16/10/05 11:29
1.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버시는 돈을 감안해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 방법이고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 예고와 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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