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03 16:07
1. 현재 다른 세입자가 전입된 상태이므로 전입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해당 동사무소 전입담당자와 통화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2. 주소지가 달라도 얼마든지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아무 구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청이 없는 시는 시청에서 받습니다.) 혼인 당사자 두 분이 같이 가실 경우 각각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20세 이상 증인 2명의 도장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증인 서명 및 도장이 없으면 혼인신고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16/10/03 19:33
부부가 반드시 주거를 같이해야 한다면, 결혼 후 바로 주말부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혼인신고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